건강보험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차이, 점수 기준과 본인부담금 (2026년 달라진 점)

서류를 앞에 두고 제도 기준을 확인하는 모습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살펴보기
핵심 요약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산출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갈립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이면 2등급, 60점 이상 3등급, 51점 이상 4등급이고,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 환자는 5등급,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습니다.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감경 대상이면 6~12%로 줄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습니다.

부모님 거동이 예전 같지 않아 알아보다 보면 “장기요양등급부터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종류가 많고, 등급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잘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등급이 낮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얹혀 함께 걷히는, 이미 매달 내고 계신 보험입니다.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등급별로 무엇을 쓰고 돈은 얼마나 내는지,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장기요양인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한의사의 소견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2.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갈린다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병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혼자 씻고 먹고 움직일 수 있는지, 인지 기능은 어떤지를 조사해 점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면 등급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등급인정점수심신 상태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 주어집니다. 점수만으로는 등급이 안 나올 상태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3. 등급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차이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되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원칙이며, 가족의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정이 인정되면 등급판정위원회 판단으로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들어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이 커져 같은 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니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 치매 관련 서비스 중심으로 범위가 좁습니다. 등급이 낮아도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은 분명히 다릅니다.

4. 비용은 얼마나 내나 — 본인부담금 구조

급여비용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도 15%입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감경 제도도 있습니다. 60% 감경 대상이면 부담이 재가 6%, 시설 8%로 줄고, 40% 감경 대상이면 재가 9%, 시설 12%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감경 대상이나 수급자도 전액 본인 부담이고,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나 센터를 정할 때 비급여 항목이 얼마인지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5. 2026년에 달라진 것

첫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올랐습니다.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인상됐고, 중증인 1·2등급은 20만원 넘게 늘었습니다. 3시간짜리 방문요양 기준으로는 1등급이 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이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난 셈입니다.

둘째, 보험료도 올랐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2025년 0.9182%보다 인상됐고,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8,362원으로 2025년 1만 7,845원보다 517원 늘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찍히는 항목이라,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부담도 같이 움직입니다. 계산 구조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리 글에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셋째, 등급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유효기간은 기본 2년인데, 갱신에서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까지 인정됩니다. 종전 4년·3년에서 늘어난 것으로, 몇 년마다 다시 조사를 받던 부담이 줄었습니다.

6.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65세 이상인지,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진단이 있는지 확인
  • 의사·한의사 소견서를 어느 병원에서 받을지 미리 정해 두기 (신청 서류의 핵심)
  • 방문조사는 평소 상태 기준 — 좋아 보이는 날에 맞추기보다 실제 어려움을 그대로 설명
  • 등급이 나오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중 무엇이 가능한 등급인지 먼저 확인
  • 이용할 시설·센터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금액을 계약 전 확인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시기를 달력에 표시 — 놓치면 급여가 끊길 수 있음
  • 등급별 월 한도액과 감경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 몇 등급인가요?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입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 환자는 5등급,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습니다. 점수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재가급여)나 20%(시설급여)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부담이 60% 또는 40% 줄어 재가급여 기준 6% 또는 9%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누구나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모님이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신 자녀가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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