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했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 요건 4가지와 청구기한 5년

책상에서 서류를 펼쳐 놓고 분할연금 청구 요건을 확인하는 중년 남성
핵심 요약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곧바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했을 것·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본인이 지급개시연령(1953년생 이후 출생연도별 61~65세)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2분의 1이며,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그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절반은 내 몫”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제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혼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요건 하나가 비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1. 분할연금은 요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나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은 다음을 모두 요구합니다.

요건내용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상대방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나이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여기서 혼인기간은 혼인신고 기간 전체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만 세고,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기간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협의이혼확인서나 재판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2. 내 나이가 도달해야 시작됩니다

법 조문의 기준연령은 60세지만,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별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출생연도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전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본인이 이 나이에 닿지 않았다면 아직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나이를 채웠어도 전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그가 수급권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사람의 시계가 함께 맞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3.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분할되는 금액은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전액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떼어 내 균등하게, 즉 2분의 1씩 나눕니다. 가입기간 30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그 10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눔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했다면 그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합의했다면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배우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해 감액된 금액을 받고 있다면 나눔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예상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4. 5년과 3년, 두 기한을 헷갈리면 못 받습니다

가장 많이 잃는 지점이 기한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기한이 있습니다.

  • 청구기한 5년: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선청구 기한 3년: 지급개시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요건이 갖춰졌을 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글에서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설명이 자주 보이는데, 청구기한과 선청구 기한이 섞인 표현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했다면 선청구부터 챙기고, 이미 요건이 갖춰졌다면 5년을 세는 것이 맞습니다.

5. 받기 시작한 뒤에 생기는 일들

한 번 수급권을 취득하면 상대방 사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이 여러 개 생기면 합산해 지급하고,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노령연금을 제외하고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선택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헤어졌던 그 배우자와 다시 재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포기하면 상대방에게 분할 전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6. 분할연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이므로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소득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판정의 합산소득에 반영되고, 기초연금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경계선을 넘길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기초연금 연계 구조와 건강보험 자격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지, 본인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는지 확인했는가
  • 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짜를 특정하고 5년 청구기한을 계산해 두었는가
  • 아직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 효력일부터 3년 이내 선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공단에 신고를 마쳤는가
  • 분할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는가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바로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 외에 세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본인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부터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개정으로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은 다른 제도의 기한입니다. 지급개시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를 할 수 있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라면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야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