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임금피크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회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면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면 DB형의 기준인 퇴직 시점 평균임금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줄기 전에 DC형 전환을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한번 바꾸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본인의 임금 일정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시점이 “임금이 줄어들기 전”이라는 것만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하고도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사가 알아서 관리해 온 탓입니다. 지금부터 두 제도의 구조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DB형: 회사가 금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DB형(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하루 단위로 평균 낸 금액을 말합니다.
운용은 회사가 하고, 지급도 회사가 보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이 적은 대신, 퇴직 “시점”의 임금이 전체 금액을 좌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DC형: 내 계좌에서 내가 굴리는 확정기여형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합니다. 임금총액이란 1년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납입된 돈은 근로자 본인이 예금, 펀드 등으로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퇴직급여가 늘고, 나쁘면 줄어듭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구조입니다.
3.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받는 금액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납입금 + 운용 성과 |
| 회사가 하는 일 | 지급 보장, 운용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임금이 줄면 | 기준임금이 함께 줄어듦 | 이미 쌓인 돈은 영향 없음 |
4. 임금피크제 앞에서 왜 DC 전환 이야기가 나오나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DB형의 기준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라는 점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뒤 퇴직하면,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연수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줄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해, 그때까지 쌓인 금액을 높은 임금 기준으로 확정해 두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5. 전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되돌릴 수 없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바꾸면 그다음부터는 운용 책임도 본인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 낫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임금피크 시점, 감액률, 근속연수를 넣어 DB-DC 비교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퇴직 후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는 퇴직금 연금 수령 세금 감면 정리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내 가입 유형 확인: 회사 인사부서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보험사)에 DB형인지 DC형인지 문의하세요.
- 임금피크제 일정 확인: 적용 시작 나이, 연차별 감액률을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 전환 가능 여부 확인: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DC 전환 조항이 있는지, 전환 가능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 계산기로 비교: DB-DC 계산기에 본인 수치를 넣어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 보세요.
- 비가역성 인지: DB→DC 전환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가족과도 공유한 뒤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