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최대 50% 감면 — 2026년 신설 구간까지 정리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수령 1~10년차에 30%, 11~20년차에 40% 감면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21년차 이후 50% 감면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고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덜 내는데, 최대 50% 감면 구간은 2026년 1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알아 두셔야 할 변화입니다.
목돈이 눈앞에 있으면 일시금이 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세금 구조를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21년차 이후 50% 감면 신설
2026년 1월 1일부터 연금 수령 21년차 이후 구간에 퇴직소득세 50% 감면이 새로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감면율이 최대 40%까지였는데, 더 오래 연금으로 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넓힌 것입니다.
즉 퇴직금을 20년 넘게 연금으로 나눠 받는 설계가 세금 면에서 유리해졌습니다.
2. 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란 지급하는 쪽(회사)이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납부가 실제 받는 시점으로 미뤄집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담아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꺼내 쓰는 개인 계좌입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꺼낼 때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연차별 감면율만큼 깎아 줍니다.
3. 연차별 감면율 한눈에 보기
| 연금 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감면율 |
|---|---|
| 1~10년차 | 30% 감면 |
| 11~20년차 | 40% 감면 |
| 21년차 이후 | 50% 감면 (2026.1.1. 신설) |
구체적으로 몇 만원을 아끼는지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마다 다릅니다. 본인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60일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을 이미 현금으로 받았어도 기회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돈을 IRP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됐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과세이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달력부터 확인하세요.
5. 55세 미만 퇴직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미만에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급여는 IRP로 의무 이전됩니다. 명예퇴직 등으로 일찍 회사를 떠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르니, 아직 확인 전이라면 DB형·DC형 차이 정리를 먼저 읽어 보세요. 퇴직 직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해야 할 일의 순서는 퇴직 후 첫 두 달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수령 방법 비교: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금융회사 상담이나 홈택스에서 본인 수치로 확인하세요.
- 60일 기한 확인: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지급일 기준 6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IRP 계좌 준비: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두면 퇴직금 이전 절차가 수월합니다.
- 연금 개시 나이·기간 설계: 21년차 이후 50% 감면까지 고려해 수령 기간을 정하세요.
- 중도 인출 주의: IRP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인출 전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