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법은 아직 60세 그대로입니다 — 2026년 8월 입법 현황
2026년 8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 그대로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조항은 2022년 6월 10일 시행된 현행 법률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2월 27일 정년을 65세로 올리라고 권고했고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가 국정과제 92번으로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몇 년생부터 65세'라는 표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금 정년을 맞는 분은 60세 정년과 국민연금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검색을 해 보면 “65세 정년, 몇 년생부터 적용”이라는 표가 여기저기 떠 있습니다. 그런데 표마다 시작 연도가 다르고 완성 시점도 제각각입니다. 정작 지금 내 회사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글은 드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안건일 뿐인지, 그리고 정년을 맞는 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금 법에 적혀 있는 정년 — 60세
정년을 정한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입니다. 이 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5월 22일 전문개정으로 들어온 뒤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법률은 **법률 제18921호(2022년 6월 10일 시행)**이고, 그 뒤로 정년 조항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65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조문의 숫자가 달라져 있어야 하는데, 아직 60세입니다.
2. 65세 상향은 어디까지 왔나 — 권고와 수용, 그리고 입법 전
그렇다고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5년 2월 27일 |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라고 권고 의결 |
| 2026년 3월 10일 |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가 권고 수용 회신 — 국정과제 92번으로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
| 2026년 8월 | 국회 통과 법안 없음. 여당 특별위원회가 2037년 65세 완성을 목표로 중재안 논의 |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속도와 방식은 아직 협의 중이라는 뜻입니다.
3. “몇 년생부터”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
블로그마다 출생연도별 적용 표가 다른 것은 근거가 되는 안 자체가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방향은 같아도 언제 시작해 몇 년마다 한 살씩 올리느냐가 안마다 달라, 같은 출생연도의 정년이 안에 따라 한두 살씩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이 65세로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앞당기자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일률적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합니다.
여기에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얹혀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합의가 쉽지 않아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느 표도 확정이 아닙니다. 은퇴 시점을 몇 년 뒤로 미뤄 잡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법이 통과되면 그때 늘려 잡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4. 정년 60세와 연금 개시 사이의 공백
정년연장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그때 나오지 않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1969년생 이후라면 정년 다음 날부터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이 빕니다. 이 구간을 조기수령으로 메우면 평생 감액이 따라오고 건강보험료·기초연금까지 연쇄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연쇄효과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재고용으로 더 일할 때 확인할 것
정년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방법이 재고용입니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은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21조제2항입니다.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 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근속이 끊기고 임금이 재설정될 수 있다는 뜻이니, 서명 전에 계약기간·임금·계속근로기간 처리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직전 연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회사는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해에 걸리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공 시기는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입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매년 정년제도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지금 정년을 맞는다면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퇴직 직후의 기한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고, 실업급여에는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퇴직 실업급여
- 보험료가 오를 것 같으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기한 안에 신청
-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연장 가능
- 순서가 헷갈리면 퇴직 후 첫 두 달 체크리스트부터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조항이 60세 이상인지 확인 (60세 미만이면 60세로 봄)
-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면 시작 연령과 감액률을 사규에서 확인
- 재고용 제안을 받았다면 계약기간·임금·계속근로기간 처리 조항을 서명 전에 확인
- 회사 규모가 피보험자 1,000명 이상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인지 인사팀에 문의
- 본인 출생연도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하고 정년과의 공백 기간 계산
- 공백 기간에 쓸 수단(실업급여·건강보험 임의계속·국민연금 임의계속) 순서 정리
- 정년 65세 관련 뉴스는 ‘국회 통과·공포’ 여부로 판단 (발표·합의만으로는 시행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