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절차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2026년부터 연말이 아니라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자동차 운전석 계기판과 핸들
핵심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세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지만, 지금은 그 해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주기는 갱신일 나이에 따라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입니다. 75세 이상은 갱신기간 안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2시간(인지능력 자가진단 포함)을 먼저 받아야 갱신이 되고, 제2종 면허라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갱신 미필 과태료 2만원,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3만원이 붙고, 적성검사 대상자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증에는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해 연말까지만 가면 됐습니다. 2026년부터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설명은 대부분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에서 멈춥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는 흩어져 있습니다.

1. 2026년부터 달라진 것: 연말이 아니라 생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은 갱신기간을 “10년(또는 5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개정된 내용이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바뀌기 전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생일이 기준점이라 사람마다 만료일이 흩어집니다.

제도가 바뀌는 첫 해라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 방식으로 갱신기간을 받은 분들에게는 기존 산정 기간과 개정 산정 기간을 합쳐 적용합니다. 생일이 4월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생일이 10월이면 2027년 4월 무렵까지로 끝나는 날이 달라집니다.

2. 몇 년마다인가: 65세와 75세에서 두 번 짧아집니다

주기는 나이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기준이 되는 나이는 ‘지금 나이’가 아니라 직전 갱신일(또는 최초 시험 합격일) 당시 나이입니다.

갱신일 당시 나이갱신 주기
65세 미만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
75세 이상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분이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진 경우도 3년입니다. 63세에 갱신했다면 그때 65세 미만이었으므로 10년 주기가 적용되고, 다음 갱신 때 73세가 되어 있어도 그 주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갱신한 날이 기준이라 헷갈리기 쉬우니, 면허증 앞면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믿는 편이 정확합니다.

3. 75세 이상은 교육 2시간이 먼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은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내용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법령 이해 네 가지입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시행규칙 별표16이 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에 강의·시청각과 함께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들어갑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87조제3항은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갱신하러 갔다가 교육 이야기를 처음 듣고 되돌아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걱정된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도 함께 살펴 두면 도움이 됩니다.

4. 제2종 면허도 70세부터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은 다른 절차입니다. 갱신은 모두가 하고, 정기 적성검사는 일부만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이 정한 대상은 둘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나이 무관)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제2종이라 적성검사와 무관하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70세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시력·색채식별·청력 등을 확인하며, 검사에 불합격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놓치면: 과태료보다 취소가 더 무겁습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붙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과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를 보면 이렇습니다.

  •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만원
  •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3만원

문제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28은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넘긴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가 여기에 해당하고,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해외 체류나 군 복무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고(제87조제4항), 연기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6. 갱신과 반납, 무엇이 다른가

교육과 검사가 부담스러워 반납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진반납에 지원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에게 2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최초 1회 지급하며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운영합니다. 금액과 연령 기준은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진반납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제93조제1항제20호), 제82조제2항제7호는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원금은 한 번뿐이고, 반납 뒤 다시 필요해지면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갱신자진반납
해야 할 일75세 이상 교육 2시간, 해당되면 적성검사주민센터·경찰서에 면허증 제출
받는 것다음 3년(또는 5년) 운전 자격지자체 지원금(금액·연령 기준 상이)
되돌리기다음 주기에 다시 판단취소일부터 1년간 재취득 불가

노인외래정액제 구간처럼 65세 이후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점검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면허증 앞면의 갱신기간과 생일을 확인하셨나요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
  • 직전 갱신일 당시 나이로 주기가 10년·5년·3년 중 무엇인지 확인하셨나요
  •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라면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먼저 예약하셨나요
  • 제2종 면허라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셨나요
  • 적성검사 대상인데 만료일이 지났다면 1년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하셨나요
  • 반납을 고민 중이라면 거주지 지자체의 지원 조건과 재취득 제한을 함께 확인하셨나요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갱신 대상이면 연말까지만 가능한가요, 생일 기준인가요?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갱신기간은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통지받은 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경과 조치가 있어, 기존 산정 기간(그 해 1월 1일~12월 31일)과 개정 산정 기간을 합쳐 적용합니다. 생일이 하반기라면 이듬해 생일 무렵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본인의 정확한 만료일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면허증 앞면 기재 사항으로 확인하세요.
75세가 넘으면 인터넷으로 갱신할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은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87조제3항은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갱신해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며 시행규칙 별표16에서 2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제1종 보통 대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75세 이상은 교육 이수와 방문 절차를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은 자진반납을 '취소'로 처리합니다(제93조제1항제20호). 그리고 제82조제2항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납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지원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실제 운전 필요가 없는지 확인하고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재취득 조건을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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