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연금 위험자산 70% 한도, DC·IRP는 개별 주식을 아예 못 삽니다

비중이 서로 다른 막대와 원 그래프가 인쇄된 자산 배분 보고서
핵심 요약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100분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 DB형은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 DC형·IRP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도 안이라고 아무거나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과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DC형·IRP에서 주식 같은 지분증권을 집합투자, 즉 펀드나 ETF의 방법으로만 투자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별 종목을 직접 매수하는 것은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반대로 원리금보장상품과 주식 비중 50% 미만 펀드, 적격 TDF는 위험자산 계산에서 빠지므로 TDF만으로 적립금 전액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만들고 나면 증권사 앱에서 익숙한 종목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검색은 되는데 매수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계좌 문제가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에는 “위험자산은 70%까지”라는 말이 늘 따라다니지만, 실제로 걸리는 벽은 70%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다른 조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한도의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종류의 문제인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한도는 적립금의 70%, 기준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과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입니다. DB형은 회사가 굴리는 돈 전체를, DC형과 IRP는 내 계좌 하나를 놓고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은 따로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를 가리킵니다.

2. DC형·IRP는 주식을 펀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은 DC형과 IRP에 한 줄을 더 붙여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이 그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그러니까 주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등의 지분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지분증권은 여기서 빠집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제2항도 같은 내용을 반대편에서 적어 두었습니다. DC형과 IRP는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없고, 다만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는 문장입니다. 개별 종목을 직접 담는 길은 막혀 있고 그 종목이 들어 있는 펀드나 ETF를 사는 길만 열려 있습니다. 한도와는 층이 다른 조항이라, 70%가 남아 있어도 종류가 안 되면 담기지 않습니다.

3. 아예 담을 수 없는 자산이 다섯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조문(감독규정 제11조제2항)은 투자할 수 없는 운용방법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지분증권개별 주식. 집합투자증권 형태는 제외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와 후순위채권
사모펀드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펀드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
증권예탁증권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전환사채나 후순위채권은 이자가 높아 눈에 들어오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종류에서 먼저 걸립니다.

4. 반대로 한도에서 빠지는 자산이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들어가면 70% 계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예·적금, 원리금보장 보험계약 등)
  • 환헤지를 체결한 신용등급 A- 이상 외국 국채
  • 투자적격 등급의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 주식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한도 30% 초과는 제외)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집합투자증권
  •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DC형과 IRP에는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적격 TDF(제9호)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제10호)이 더 붙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디폴트옵션 4주·2주 규칙 정리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TDF가 한도에서 빠지는 이유는 상품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세칙 제5조의2는 적격 TDF의 요건으로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 설정일부터 5년 이후의 투자목표시점 명시, 현금성자산·채무증권 비중을 목표시점 이전 20% 이상·이후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등을 정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TDF라면 계좌를 전액 채워도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5. 계열회사 증권은 별도의 한도가 붙습니다

감독규정 제10조제3항은 회사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에 따로 한도를 둡니다. DB형 100분의 0, DC형 100분의 20 이내, IRP 100분의 30 이내입니다.

한도를 넘게 되는 상황도 조문이 나누어 두었습니다.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은 상품을 고른 뒤 시장가치가 변해 한도를 넘은 경우를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서 비중이 커졌다는 이유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신용등급 하락 같은 다른 사유로 넘긴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이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 수시 변경이 가능한 계좌라면 6개월 이내까지만 예외로 봅니다.

6. 한도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아직 규정이 아닙니다

위험자산 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없애자는 논의는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다만 시행 중인 시행규칙 제10조와 퇴직연금감독규정은 여전히 100분의 70을 그대로 두고 있어, 개정 논의를 다룬 기사와 시행 중인 규정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계좌를 어디에 열지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상품 목록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IRP 계좌 은행·증권사 비교에서, 제도별 구조 차이는 DB-DC 비교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용지시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내 계좌가 DC형인지 IRP인지, 아니면 회사가 굴리는 DB형인지 확인
  • 사려는 상품이 개별 주식인지, 그 주식을 담은 펀드·ETF인지 구분
  • 전환사채·후순위채권·사모펀드에 해당하는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 현재 위험자산 비중을 퇴직연금사업자 앱에서 조회
  • TDF는 상품명에 목표시점(연도)이 적힌 적격 상품인지 확인
  • 회사 계열사 증권 비중이 별도 한도를 넘지 않는지 점검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로 개별 주식을 살 수 있나요?
직접 매수하는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은 DC형과 IRP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이 그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즉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제2항도 DC형·IRP가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그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나 ETF를 사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TDF는 왜 70% 한도에 걸리지 않나요?
규정이 TDF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9호는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연동해 자산배분이 조정되도록 운용계획에 적어 둔 집합투자증권 중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것을 이 목록에 넣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시행세칙 제5조의2에 있는데, 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생애주기형 전략을 갖출 것, 투자목표시점을 설정일부터 5년 이후로 하고 상품 이름에 적을 것, 현금성자산과 채무증권 비중을 목표시점 이전에는 20% 이상, 이후에는 60% 이상으로 할 것 등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 TDF만 한도에서 빠집니다.
주가가 올라서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으면 팔아야 하나요?
그 이유만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은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고른 뒤 편입된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라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용관리기관은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어, 안내를 받더라도 곧바로 매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 같은 다른 사유로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이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계좌라면 6개월 이내까지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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