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자녀에게 가게를 넘기면 폐업이 아닙니다 (사유 8가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금은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이 정한 여덟 가지 공제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의 질병·부상 퇴임, 60세 이상이면서 부금을 120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재난 피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가 그 목록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폐업한 경우는 시행령이 폐업의 범위에서 빼 두었습니다. 공제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소득세 15%,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으로 세금 항목이 갈리고, 2026년 6월 3일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이미 시효가 지난 사람에게도 시행일부터 5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폐업 신고까지 마쳤는데 노란우산 공제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 폐업이 법이 말하는 ‘공제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대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이름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있습니다. 언제 나오고 세금이 어디서 갈리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제금이 나오는 사유는 여덟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법 제118조제1항제1호는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라고만 적어 두고, 실제 목록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있습니다.
①폐업 또는 해산(법인만) ②가입자 사망 ③법인 대표자가 질병·부상으로 대표자 지위에서 퇴임 ④60세 이상이면서 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의 청구 ⑤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이 파손되는 등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⑥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⑦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⑧파산선고, 이렇게 여덟 가지입니다.
④번이 이른바 노령 사유입니다. 폐업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나이와 납입 기간을 채우면 청구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열려 있는 셈입니다.
2. 자녀에게 넘긴 사업은 폐업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이 ①번 괄호 안입니다. 시행령은 폐업의 범위에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긴 경우는 이 포함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괄호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도 제외한다고 못 박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흔한 경로가 여기에 걸립니다.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넘기는 상대와 방식에 따라 공제사유 해당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세금 항목이 바뀝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두 갈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공제사유가 생겨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사유가 생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서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부담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퇴직소득세 구조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16.5%만 떼고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4.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빚을 안고 문을 닫는 상황이라면 이 조문이 중요합니다. 법 제119조제1항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제금수급계좌에 들어온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단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공제 가입자가 받은 대출금과 이자가 남아 있으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 대출은 시행령상 본인이 낸 부금 합계액을 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5. 청구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6년 6월 3일 시행되면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이 됐습니다(법 제121조의2). 중앙회가 지급 신청 안내나 통지를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부칙입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을 잃은 사람도 시행일부터 5년간 청구권을 가진다는 특례가 붙었습니다. 몇 해 전 폐업하고 잊고 지낸 경우라도 창구가 다시 열려 있는 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미청구 공제금은 2만 3,085건, 1,562억원입니다. 연락이 끊긴 가입자를 찾기 위해 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고, 이 경우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내 상황이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여덟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을 넘기는 경우라면 양수인이 배우자·자녀인지,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인지 계약 전에 따져 봅니다.
- 폐업 사유로 청구하는지, 사유 없이 해지하는지에 따라 세금 항목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공제 대출 잔액이 있으면 공제금에서 먼저 차감된다는 점을 예상 수령액에 반영합니다.
- 오래전 폐업으로 포기했던 건이라면 2026년 6월 3일부터 5년의 특례 기간을 확인합니다.
- 폐업 후 건강보험·연금 정리 순서는 퇴직 후 첫 두 달에 할 일을 함께 보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해당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