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넘어도 16.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으로 받는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면 3.3~5.5%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해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00만원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합쳐 1,500만원이 넘는다'는 걱정은 상당 부분 계산 대상이 아닌 돈을 함께 세어 생긴 오해입니다.
“연금을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들으면 연금 개시 신청 자체가 망설여집니다. 국민연금에 퇴직금에 연금저축까지 합치면 1,500만원은 어렵지 않게 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들어가는 연금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무엇이 세어지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먼저 맞춰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1,500만원의 정확한 의미와, 넘었을 때 남아 있는 선택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1,500만원에 들어가는 연금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돈을 재원에 따라 나눕니다. 1,500만원 기준이 걸리는 것은 연금저축·IRP에 스스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돈이 불어난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뿐입니다.
다음 두 가지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 구분 | 1,500만원 계산 | 과세 방식 |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 포함 |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
|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이연퇴직소득) | 제외 | 퇴직소득세 감면 후 분리과세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제외 | 공적연금 별도 규정으로 과세 |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액수와 상관없이 이 기준과 무관하게 처리되고, 세금도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는 구조로 따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더하면 훌쩍 넘는다”는 걱정의 상당 부분은, 애초에 함께 세지 않는 돈을 같이 계산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2. 1,500만원 이하면 3.3~5.5%로 끝납니다
기준 안에 들어오면 세금은 받을 때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
같은 금액이라도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세율은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고,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연금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금액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수령분까지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오래된 글이나 영상에서 1,20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셨다면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3. 넘으면 두 갈래로 갈립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해 해당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첫째,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이때 총연금액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고 인적공제도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적은 분은 이쪽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16.5% 분리과세. 해당 연금소득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아 누진세율 구간이 높은 분에게 방어선이 되는 선택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세율이 낮은 쪽으로 원천징수만 되고, 실제 선택과 정산은 신고 때 이뤄진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4.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세금과 별개로, 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는 인출액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는 만 55세가 넘고 가입 후 5년이 지나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라면 6년차부터 시작하고, 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이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1,500만원에 맞춰 인출하려다 한도를 건드리는 일이 생기므로, 두 기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계좌를 깨는 경우의 세금은 IRP 중도해지 글에서 다뤘습니다.
5. 건강보험료는 지금 기준으로는 다릅니다
세금만큼 걱정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고,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부과 대상 소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사적연금에도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면제를 법에 명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된 개정은 없지만, 부과 기준은 바뀔 수 있는 영역이라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연금소득이 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기준은 피부양자 탈락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내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이 얼마인지 확인하셨나요
- 퇴직금 재원과 세액공제 재원이 한 계좌에 섞여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올해 받을 사적연금 예상액이 1,500만원 안팎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 넘긴다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셨나요
- 인출 계획이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셨나요
-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출 여지가 있다면 나이에 따른 세율 차이를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