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연금 의무화, 일시금 수령은 그대로입니다 — 법 개정은 아직 (2026년 8월 기준)

계산기와 서류를 앞에 두고 퇴직급여 수령 방식을 확인하는 모습
핵심 요약

2026년 8월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이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에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냈을 뿐, 이를 실제로 적용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고쳐야 하고 그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선언문에는 '일시금 수령과 중도인출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즉 의무화가 되더라도 퇴직급여를 목돈으로 받는 길이 막히는 구조는 아니며, 지금 퇴직을 앞두신 분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종전과 같습니다.

“2027년부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는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1~2년 앞둔 분이라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현재 그렇게 바뀐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합의했다’와 ‘시행됐다’ 사이에는 법을 고치는 단계가 하나 남아 있고, 그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인지, 그리고 올해 7월에 실제로 바뀐 것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합의문’까지입니다

퇴직연금 논의는 2025년 10월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이 제도의 구조를 놓고 같은 자리에 앉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2026년 2월 6일 발표된 공동선언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쌓도록 하는 ‘사외적립 의무화’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로 모아 전문기관이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지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선언문의 성격입니다. 선언문은 방향에 대한 합의이지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고쳐야 하고, 2026년 8월 현재 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일시금 수령, 합의문에는 오히려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도는 걱정이 “연금으로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공동선언문에는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더라도 일시금 수령과 중도인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정부도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목돈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의무화’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의무화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어디에 쌓아 두느냐에 대한 의무이지,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 장부에만 적어 두었다가 도산하면 못 받게 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금 수령을 권장하는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수단은 강제가 아니라 세제 혜택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수령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 이후에는 50%까지 감면받습니다. 이 구조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숫자가 돌아다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상태
2025년 8월 정부 경제성장전략2027년 100인 이상 → 2028년 5~99인 → 2030년 5인 미만계획(미확정)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규모·여건 고려해 단계적 적용, 시기는 실태조사 뒤 결정합의(법 개정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의무화·기금형 반영한 개정아직 없음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작업반을 꾸려 기금형 인허가 요건과 운용·감독 체계를 담은 세부 제도안을 2026년 7월까지 마련하고,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인터넷에 도는 ‘2027년 시행’은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지난해 발표된 계획상의 목표 연도입니다.

기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선언문에 담긴 유형은 금융기관 개방형, 컨소시엄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인데 전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4. 올해 7월에 실제로 바뀐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한 번 더 생깁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26년에 실제로 개정됐습니다. 법률 제21475호가 2026년 3월 17일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의무화·기금형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첫째, 퇴직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둘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9월부터 운영돼 온 국내 첫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한데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합니다.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 7월부터 50인 미만,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셋째, 가입자부담금계정이 열리면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같은 노무제공자, 공무원도 이 공적 기금형에 스스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기금형이 이미 시작됐다’는 말도 반은 맞습니다. 논의 중인 기금형은 아직이지만, 중소기업 대상의 공적 기금형은 이미 있고 문턱이 낮아지는 중입니다.

5. 퇴직을 앞두셨다면 지금 확인할 것

제도 개편은 앞으로의 이야기이고, 올해 퇴직하시는 분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한 번쯤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지입니다.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이라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의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DB형·DC형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받는 방식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지급일부터 60일 안에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IRP에 있는 돈을 급하게 깨면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는 IRP 중도해지 글에서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소규모라면 퇴직급여가 실제로 사외에 적립돼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의무화 논의가 시작된 배경 자체가 사외에 쌓이지 않은 퇴직급여의 체불 문제였습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제도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DB·DC)인지 확인하셨나요
  • 퇴직연금이라면 어느 금융회사에 적립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따져 보셨나요
  •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면 지급일부터 60일 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 회사가 50인 미만이라면 푸른씨앗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셨나요
  • ‘2027년 시행’ 같은 일정은 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나요?
2026년 2월 6일 발표된 노사정 공동선언문에는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더라도 일시금 수령과 중도인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목돈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최종 조문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8월 현재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2027년 100인 이상, 2028년 5인 이상 99인 이하, 2030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히는 3단계 구상이 담겼지만,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하되 구체적 시기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뒤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부 제도안을 2026년 7월까지 마련하고 연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지금 가입할 수 없나요?
노사정이 합의한 금융기관 개방형·컨소시엄형·공공기관 개방형 기금형은 아직 법 개정 전이라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은 2022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공적 기금형 제도이고, 2026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넓어집니다.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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