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자녀 용돈, 소득으로는 안 잡히지만 통장에 쌓이면 재산입니다

초록색 돼지 저금통과 동전이 놓인 책상 — 자녀가 보낸 용돈이 기초연금 소득인지 재산인지 따져보는 모습
핵심 요약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과 자녀 소유 고가주택 무상거주분(무료임차소득)으로만 정하고 있고, 친족이 주는 정기 금품(사적이전소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용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모으면 금융재산으로 잡히며, 2,000만원 공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이 붙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소득으로 보는 규정이 따로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용돈을 보내 드리면 기초연금이 끊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송금을 망설이는 자녀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받은 용돈을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지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서 용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걱정이 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돈이 재산으로 바뀌는 경로가 있고, 이름이 비슷한 생계급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령 원문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 보는 소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이때 어떤 돈을 소득으로 볼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

구분내용
근로소득회사에서 받는 급여
사업소득장사·농업·임대 등으로 버는 돈
재산소득예금 이자, 연금저축 등의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수당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62쪽도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을 이 다섯 가지로만 적고 있습니다. 가족이 주는 돈, 즉 사적이전소득(친족·지인에게서 받는 금품)은 목록에 없습니다.

2. 신고서에 ‘사적이전소득’ 칸이 있는 이유

신청할 때 쓰는 소득·재산 신고서를 보면 ‘사적이전소득(정기지원)’ 칸이 있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230쪽의 이 서식은 기초연금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급여가 함께 쓰는 공통 서식이라 칸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기초연금에서 조사하는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뿐입니다. 사업안내 59쪽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를 조사 가구에 넣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봉이나 재산 역시 부모님 기초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 쓰지 않고 쌓인 용돈은 금융재산이 됩니다

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이 예금으로 남아 있으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부분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오늘 잔액이 아니라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 예금 이자는 월 4만원을 넘는 부분만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원을 받아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을 모아도 1,080만원으로 공제 범위 안입니다. 다만 목돈을 한 번에 받았다면 평균잔액에 그대로 반영되니 계산을 따로 해 보셔야 합니다. 예금 종류별 산정 방식은 기초연금 통장 잔고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용돈 대신 집을 내드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금이 아니라 거처를 지원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살면 그 금액을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에 넣습니다. 기준 가격과 금액표는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모아 둔 돈을 자녀에게 다시 건네면,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에 다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5.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신다면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규정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은 친족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료급여를 함께 받으신다면, 같은 용돈이 기초연금에서는 소득이 아니어도 생계급여에서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지침으로 바뀌니 송금 방식을 정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받는 급여가 기초연금뿐인지, 생계급여·의료급여도 함께인지 확인했다
  • 용돈이 쌓인 통장의 3개월 평균잔액을 확인했다
  • 다른 예금·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합친 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는지 계산했다
  • 부모님이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다
  • 부모님 돈을 자녀에게 다시 옮긴 일이 있다면 증여재산으로 잡히는지 확인했다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매달 보내는 용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나요?
용돈 자체는 기초연금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자·연금)·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뿐이고,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62쪽도 실제소득을 이 다섯 가지로만 적고 있습니다. 다만 받은 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므로, 금액이 크게 쌓였다면 재산 쪽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돈을 모아 둔 통장 잔고는 얼마부터 영향이 있나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이를 넘는 부분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조회 시점 잔액이 아니라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보고, 예금 이자는 월 4만원을 넘는 부분만 소득에 들어갑니다. 다른 재산과 합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기초연금과 똑같이 안 잡히나요?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은 친족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이전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의료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는 정기적인 용돈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지침으로 정해지니 담당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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