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통장 잔고, 신청 직전에 빼도 소용없습니다 (보통예금은 3개월 평균)

동전이 담긴 저금통과 흩어진 동전
핵심 요약

기초연금에서 통장 잔고는 신청하는 날의 잔액으로 재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으로, 정기예금·정기적금 같은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직전에 돈을 잠시 옮겨 두어도 평균잔액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금융재산 2,000만원은 탈락 기준선이 아니라 공제액이며, 이를 뺀 나머지에만 연 4%의 소득환산율이 붙습니다. 주식은 최종 시세가액, 보험은 해약환급금으로 잡히고, 이자는 재산과 별개로 소득에도 잡히되 월 4만원까지는 빼 줍니다.

기초연금을 앞두고 통장을 정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잔고가 많으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단과 지자체가 보는 것은 신청하는 날의 잔액이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재는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이 규칙을 알면 “통장을 비워 두면 된다”는 이야기가 왜 잘 맞지 않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1. 2,000만원은 탈락선이 아니라 공제선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할 때 등장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고시 제9조는 금융재산 중 2,000만원까지를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보아 재산 산정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탈락 기준이 아니라 먼저 깎아 주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재산만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월 10만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1억원이라면 8,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약 26만 7,000원입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금융재산만으로 단독가구 기준선을 넘으려면 247만원 × 12개월 ÷ 4%에 공제액 2,000만원을 더한 약 7억 6,100만원이 필요합니다.

2. 통장 잔고는 ‘오늘 잔액’으로 재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는 예금 종류마다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금융재산 종류산정 기준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수익증권·출자금·출자지분최종 시세가액
채권·어음·수표·채무증서·신주인수권 증서액면가액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기초연금법 제10조제2항제1호도 동의 대상 정보를 “예금의 평균잔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직전에 돈을 잠시 옮겨 두어도 평균잔액에는 그 이전 기간이 남습니다. 반대로 전세보증금이나 퇴직금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달이 있으면, 이미 쓴 돈인데도 평균잔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통장 말고도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것들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을 함께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예금만 정리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해 평가한 금액

오래 넣어 둔 저축성 보험은 본인도 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해약환급금을 보험사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 공제에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그대로 읽으면 공제 구조가 보입니다. 일반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각각 뺍니다. 그리고 각각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합니다.

두 공제는 서로 넘나들지 않습니다. 통장에 500만원밖에 없어도 남은 1,500만원이 집값에서 추가로 빠지지 않고, 집이 없어 기본재산액 공제를 다 못 썼더라도 그 몫이 통장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부채는 두 항목을 더한 뒤에 뺍니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인출한 돈은 예금 잔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이 빠지는지는 기초연금 부채 인정 범위, 산식 끝에 붙는 고급자동차·회원권은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이자는 재산과 별개로 소득에도 잡힙니다

같은 예금이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원금은 재산으로 환산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은 소득평가액 쪽에서 재산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고시 제6조의2는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소득 산정에서 빼도록 정하고,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월 이자 중 4만원을 넘는 부분만 소득으로 올라갑니다.

6. 동의서를 안 내면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제2항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1조제4항은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한 경우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 몫이 빠져 심사가 멈추기도 하니 부부라면 두 사람 서류를 함께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최근 3개월간 보통예금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다 나간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정기예금·적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은 최종 시세가액, 채권·어음은 액면가액으로 셉니다.
  • 오래된 저축성 보험·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보험사에 조회해 금융재산 합계에 넣어 보세요.
  • 금융재산 합계에서 2,000만원을 뺀 뒤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환산액을 가늠해 보세요.
  •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셨는지 확인하세요.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 전에 통장에서 돈을 빼 두면 도움이 되나요?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조회 시점의 잔액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신청 직전에 잠시 옮겨 두어도 그 이전 잔액이 평균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 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재산으로 따로 잡히고, 정기예금으로 옮기면 그 잔액이 그대로 금융재산이 됩니다.
통장에 2,000만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2,000만원은 탈락 기준선이 아니라 공제액입니다. 고시 제9조는 금융재산 중 2,000만원까지를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보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월 10만원만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과는 거리가 큽니다.
예금 말고 보험이나 주식도 기초연금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을 모두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식·수익증권·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 채권·어음·수표는 액면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은 해약할 경우 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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