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해외체류 60일, 합산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기산일은 출국 다음 날)

해외에 머무는 기간과 기초연금 지급 일정을 달력에 확인하는 노년의 부부
핵심 요약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나가도 60일까지는 그대로 나옵니다. 국외 체류가 연속 60일 이상 이어지면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60일은 1년 동안 나간 날을 더하는 합산이 아니라 한 번에 이어진 기간이고,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 날입니다. 정지는 수급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어서 귀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오고,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따로 재개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나라에 두어 달 다녀오려는데 기초연금이 끊긴다는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국외 체류가 길어지면 지급이 멈추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며칠부터 멈추는지, 그 며칠을 어떻게 세는지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60일은 합산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속’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이를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60일을 의미하며 6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봄에 30일, 가을에 40일을 나갔다면 합계는 70일이지만 한 번에 이어진 기간이 60일에 못 미치므로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에 61일을 머물면 그 한 번으로 걸립니다.

2. 끊기는 달과 다시 나오는 달

정지는 날짜가 아니라 달 단위로 반영됩니다. 사업안내는 지급정지 기간을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정하고, 아래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구분날짜결과
출국5월 2일기산일은 5월 3일
60일째7월 1일정지 사유 발생
지급정지8월분부터60일째가 속한 7월의 다음 달
입국10월 2일입국일이 속한 10월분까지 정지
재개11월분부터귀국한 달의 다음 달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 60일을 넘긴 달 안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빠지는 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가 시작되는 달(60일째가 속한 달의 다음 달)이 정지가 끝나는 달(입국한 달)보다 뒤에 오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걸치는 사례라면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 뉴스에서 본 ‘180일 중 60일’은 다른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180일 중 60일을 넘기면 못 받는다”는 기사를 기초연금 이야기로 읽는 분이 많습니다. 그 기준은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입니다.

20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의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초과’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해 60일 초과’로 바꿨습니다. 이쪽은 역산 기간 안의 날짜를 더해서 봅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고 있다면 서로 다른 기준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 여행은 ‘멈춤’, 이주는 ‘끝’입니다

같은 출국이라도 성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외 체류 60일은 지급정지, 즉 멈췄다가 다시 나오는 상태입니다. 반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기초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 자체가 상실됩니다.

사업안내는 국외로 이주한 자를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설명합니다(해외이주법 제12조). 국적상실·국외이주는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편 정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관련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25년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거주 기간 요건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5. 정지 기간에 들어온 돈은 환수 대상입니다

출입국 기록 확인과 지급 처리 사이에는 시차가 생겨, 정지되어야 할 달에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환수 대상에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그 예로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자를 들고 있습니다. 환수 범위는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 전부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법 제19조). 통장에 들어왔다고 그냥 쓰면 나중에 되돌려야 하는 돈입니다.

6.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시계가 다릅니다

같은 날 출국해도 제도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주해도 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국내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신청하면 현지 계좌로 해외송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부과점수에서 빠지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하고 업무상 체류라고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 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만 60일에서 멈추고, 건강보험은 신고를 해야 면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함께 흔들린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조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이번 출국이 한 번에 며칠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번 나간 날짜를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60일은 출국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0일을 넘길 것 같으면 정지가 시작되는 달과 재개되는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영주권을 얻고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상실입니다.
  • 정지 기간에 연금이 입금됐다면 환수 대상이니 미리 주민센터에 알립니다.
  • 건강보험 보험료 면제와 국민연금 해외송금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올해 받는 금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6년 기초연금 실제 수령액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해외에 며칠까지 있어도 되나요?
국외 체류가 연속 6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60일은 출국일 그 다음 날부터 세고, 1년 동안 여러 번 나간 날짜를 더하는 합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봄에 30일, 가을에 40일을 나갔다면 합계는 70일이지만 한 번에 이어진 기간이 60일에 못 미치므로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오래 있어서 정지됐다가 귀국하면 언제부터 다시 나오나요?
지급정지 기간은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따라서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출입국 기록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재개를 위해 따로 신청서를 내지는 않지만, 날짜가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80일 중 60일 넘으면 못 받는다'는 기사도 기초연금 이야기인가요?
그 기준은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입니다. 20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 중지 기준이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초과'에서 '조사일부터 180일 역산해 60일 초과'로 바뀐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도 연속 60일 기준입니다.

같은 분야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