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 6억 주택부터 — 전세로 얻은 집은 붙지 않습니다

자녀 집에 함께 살며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는 노년의 부부
핵심 요약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은 1촌 이내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 명의로 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때 부과됩니다. 금액은 시가표준액에 자녀 지분율과 연 0.78%를 곱한 뒤 12로 나눈 값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이면 월 39만원입니다. 다만 자녀가 소유한 집이 아니라 자녀가 전세나 월세로 얻어 살고 있는 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사위·손자 명의 주택도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고,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집이라면 증여재산으로 잡혀 있으므로 무료임차소득은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지금 사는 집이 자녀 명의라면 한 번쯤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잡히는 항목이 있는데, 무료임차소득이라고 부르고 붙는 조건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법령과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붙고 어떤 경우에 안 붙는지 정리했습니다.

1. 무료임차소득이 붙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누구 명의인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 즉 아들과 딸입니다. 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고, 손자녀는 2촌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 소유인가: 자녀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얼마짜리인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4조가 정한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부과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시가표준액입니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뜻이라, 매매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이라도 기준선에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조회가 안 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2. 시가표준액 6억원이면 월 39만원입니다

산식은 사업안내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개월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해 열두 달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업안내에 실린 구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표준액월 무료임차소득
6억원39만원
8억원52만원
10억원65만원
15억원97만 5,000원
20억원130만원

자녀가 제3자와 절반씩 나눠 가진 집이라면 지분율만큼만 반영돼, 6억원 주택이라도 월 19만 5,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 본인이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잡혀, 6억원 주택을 자녀와 절반씩 소유했다면 3억원이 부모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둘 중 한 사람만 그 집에 살아도 해당되고, 65세가 안 된 배우자만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자녀가 ‘전세로 얻은’ 집이면 붙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사업안내는 산정방법 항목에 이런 주의 문구를 달아 두었습니다.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에 유의

자녀가 그 집의 소유자여야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전세나 월세로 얻어 사는 집에 부모가 함께 살고 있다면 시가표준액이 얼마든 무료임차소득은 계산되지 않고, 자녀가 낸 전세보증금도 자녀 명의 재산이라 부모의 소득인정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4. 보증금을 내고 살면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 됩니다

자녀 집에 그냥 사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걸고 사는 경우라면 계산이 완전히 다른 칸으로 넘어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은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을 일반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재산가액은 계약서상 보증금에 적용률 0.95를 곱한 금액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상가 보증금은 전액이 잡힙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사는데도 이렇게 갈립니다.

사는 방식어떻게 잡히나
자녀 소유 집에 무상 거주소득 — 시가표준액 × 0.78% ÷ 12, 공제 없음
보증금을 내고 거주재산 — 보증금 × 0.95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
자녀가 임차한 집에 함께 거주어느 쪽도 잡히지 않음

재산 쪽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가 붙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대도시 거주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보증금 2억원은 월 18만 3,000원, 3억원은 월 50만원이고, 무상 거주에 붙는 39만원과 비슷해지는 지점은 보증금 2억 6,500만원 근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증금 액수와 지역, 다른 재산 규모에 따라 뒤집히니 우리 집 숫자로 두 방향을 모두 계산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이미 증여한 집이라면 이중으로 잡지 않습니다

집을 자녀 앞으로 넘긴 뒤 그 집에 계속 사는 경우, 사업안내는 무료임차소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넘긴 집이 이미 증여재산으로 재산에 반영돼 있어 같은 집을 두 번 잡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일이 2011년 6월 30일 이전이고 3년이 지났다면 증여재산으로 남지 않아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집도 자연적 소비금액이 쌓여 증여재산가액이 0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료임차소득이 붙습니다.

6.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지금 사는 집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들·딸 명의가 아니면 무료임차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 명의라면 소유인지 임차인지 구분하세요. 자녀가 전세·월세로 얻은 집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 자녀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집이라면 등기부에 적힌 지분율을 함께 챙기세요.
  • 보증금을 내고 사는 중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세요. 계약서가 있어야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그 집을 예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일과 당시 가액 자료를 챙기세요. 증여재산과 무료임차소득 중 어느 쪽으로 볼지가 그 날짜에서 갈립니다.
  • 계산이 복잡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모의계산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집에 얹혀살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자녀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때만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에 못 미치면 부과되지 않고, 자녀가 전세나 월세로 얻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다른 재산 자체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은 얼마나 계산되나요?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자녀 지분율과 연 0.78%를 곱한 뒤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의 구간표를 보면 시가표준액 6억원이면 월 39만원, 10억원이면 월 65만원, 15억원이면 월 97만 5,000원입니다. 자녀가 제3자와 절반씩 공동으로 소유한 6억원 주택이라면 지분율이 반영돼 월 19만 5,000원이 됩니다.
며느리나 손자 명의 집에 살아도 무료임차소득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부과 대상을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들과 딸만 해당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고 손자녀는 2촌이라 어느 쪽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니,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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