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채, 마이너스 통장은 빼주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 50%까지)
기초연금에서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에서 빼 주는 항목입니다. 인정되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 공공기관·공제회 등 금융기관 외 대출금,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다섯 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 연대보증인으로만 이름을 올린 채무, 1년 이내의 카드론과 어음할인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한 주택·상가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한 채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대출을 받아 두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그만큼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빠지기는 합니다. 다만 빚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세를 놓고 받은 보증금은 돌려줘야 할 돈인데도 전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빼 주는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부채는 ‘재산’에서만 빠집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부채는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할 때만 등장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중괄호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소득평가액까지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산식 맨 끝의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와 회원권 가액은 부채를 뺀 다음에 더해져 대출이 많아도 그대로 남습니다(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 참고).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소지 기준으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2. 부채로 인정되는 다섯 가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와 사업안내는 부채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
|---|---|
| 금융기관 대출금 | 제1·2금융권, 등록 대부(중개)업체 대출금. 용도·종류 불문 |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 금액 |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캠코·예금보험공사 인수 부실채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것 |
| 임대보증금 | 임대한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 |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채권최고액이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의 설정액이 아니라 부채증명서로 확인한 실제 대출 잔액이 기준입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집·농지를 담보로 한 금융부채의 성격이라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잡지 않고, 그동안 받은 누계액을 부채로 산정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 글에서 다뤘습니다.
3. 빚인데 빠지지 않는 것들
반대로 이런 채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다만 재산을 처분해 상환했다면 그 금액은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으로만 표기된 채무 — 본인이 주채무자면 인정됩니다
- 1년 이내의 카드론·어음할인 대출, 카드론·현금서비스 연체금
-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부채
- 보증보험 기관의 대출증명서 — 금융기관 대출금과 이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에 붙는 이자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절반까지
세를 놓고 받은 보증금은 돌려줘야 할 돈이라 부채로 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10조가 그 비율을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 내로 못박고 있습니다. 사업안내 예시가 명확합니다.
| 상황 |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 |
|---|---|
| 시가표준액 2억원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 | 1억원(2억원의 50%) |
| 시가표준액 2억원 주택을 7,000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 | 7,000만원(전액) |
보증금이 시가표준액의 절반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부채에서 사라집니다. 한도는 개수에도 걸립니다. 주택·상가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도 한 채에 한해서만 인정합니다. 공동지분이라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50%까지이고, 다가구주택처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이 여럿이면 보증금 합계가 그 50% 안에서 인정됩니다. 재임대나 전전세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반대로 내가 낸 보증금, 즉 전·월세로 살며 맡긴 임차보증금은 부채가 아니라 재산으로 잡히고 계약서상 보증금의 95%가 반영됩니다(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참고).
5. 계약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확인돼야 부채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된 금액이거나, 전월세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서류는 상가라면 관할 세무서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주택이라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임대차정보제공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계약서를 세입자에게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맺은 계약은 별도입니다. 2007년 10월 15일 이후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내서 부채로 인정받으면 그 계약의 월세는 임대소득으로 확인됩니다. 재산에서 빠지는 만큼 소득에서 잡히는 구조라 결과는 각자의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대출은 등기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부채증명서상 잔액으로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 대부업체·공제회 대출은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 잔액을 부채로 계산하고 있었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를 놓은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어느 한 채가 인정되는지, 50% 한도에 걸리는지 계산해 보세요.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나 전월세신고필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농지연금 누계액이 부채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본인 기준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