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증여재산, 자식에게 넘겨도 재산에서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뒤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는 노년의 부부
핵심 요약

기초연금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재산 범위에 넣어 두었고, 여기서 빠지는 것은 증여일부터 지난 개월수에 자연적 소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67만 9,51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24만 7,369원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3억원을 증여했다면 이 금액만으로 증여재산가액이 0이 되기까지 112개월, 약 9년 4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 등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따로 빼 줍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집이나 예금을 자녀 앞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지니 소득인정액도 함께 줄어들 것 같지만, 기초연금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남에게 넘긴 재산도 한동안은 내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리고 어떤 지출은 빼 주는지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법령과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넘긴 재산도 재산으로 남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재산의 범위에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을 넣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기타(증여)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자녀 명의로 바꾼 아파트, 결혼·전세 자금으로 보낸 목돈, 판 뒤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 매각 대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산가액은 조사일이 아니라 증여일·처분일 기준으로 매깁니다(시행규칙 제3조제2항).

2. 매달 빠지는 금액, 자연적 소비금액

그렇다고 평생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증여·처분일부터 지난 개월수에 아래 금액을 곱한 만큼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썼을 돈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라 자연적 소비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가구 구분2026년 월 차감액2025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267만 9,518원251만 2,677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324만 7,369원304만 8,887원

매년 고시로 다시 정해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입니다.

3. 3억원을 넘겼다면 언제 0이 될까

자연적 소비금액만 놓고 보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증여액을 월 차감액으로 나눈 개월수가 지나야 증여재산가액이 0이 됩니다.

증여액단독가구 기준 소진 기간
1억원38개월(약 3년 2개월)
2억원75개월(약 6년 3개월)
3억원112개월(약 9년 4개월)

배우자가 있으면 월 차감액이 커서 같은 3억원도 93개월(약 7년 9개월)이면 소진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증여한 직후에 신청하면 넘긴 금액이 거의 그대로 재산에 남아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판정에 반영됩니다.

4. 자연적 소비금액 말고도 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시 제7조는 증여·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세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 타 재산 증가분: 다른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금액
  • 본인·배우자의 소비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시설 입소비용,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법원 경매·공매로 처분된 금액,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 자연적 소비금액: 위 표의 월 차감액

의료비나 혼례비처럼 실제로 쓴 돈은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같은 자료가 남아 있어야 반영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자연적 소비금액만 적용됩니다.

5. 판 돈과 그냥 준 돈은 다르게 봅니다

시행령은 처분한 재산이라도 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거나, 의료비를 내는 등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아예 재산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겼다면 새로 산 집이 일반재산으로 잡힐 뿐 매각대금이 한 번 더 잡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대가 없이 넘긴 증여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자연적 소비금액이 쌓이기를 기다리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2011년 7월 이후 부동산·예금·차량을 가족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 넘긴 날짜와 그날 기준 가액(시가표준액, 계좌 잔액) 자료를 찾아 두세요.
  • 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장기요양 비용 영수증은 사용처 증빙이 됩니다.
  • 판 재산이라면 그 돈이 새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으로 갔다는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까지 반영해야 실제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 계산이 헷갈리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모의계산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합니다. 증여일부터 지난 개월수에 자연적 소비금액을 곱한 만큼만 차감되므로, 금액이 클수록 재산으로 남는 기간이 깁니다.
기초연금 자연적 소비금액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7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267만 9,51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24만 7,369원입니다. 2025년에는 각각 251만 2,677원과 304만 8,887원이었고,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집을 팔아 생활비로 쓴 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처분한 재산은 그 돈을 다른 재산 구입, 부채 상환, 의료비 지급 등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적 소비금액만큼만 차감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사용처 자료를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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