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 월급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은 번 돈 그대로가 아니라,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고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예시에 따르면 단독가구가 월 150만원을 벌면 근로소득 산정액은 23만 8,000원이고, 부부가 각각 200만원·180만원을 벌어도 합산 103만 6,000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공공일자리소득과 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일자리를 그만둘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인데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니 아슬아슬하다고 계산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월급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는 다른 소득에 없는 두 번의 공제가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연금이 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번 돈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다른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산식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갑니다. 이 소득들에는 근로소득 같은 공제가 없습니다. 즉 같은 100만원이라도 월급으로 받은 100만원과 연금으로 받은 100만원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2.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뺍니다. 그다음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실린 예시로 보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 구분 | 상시근로소득 | 근로소득 산정액 |
|---|---|---|
| 단독가구 | 월 150만원 | 23만 8,000원 |
| 부부가구 | 각 200만원·180만원 | 합산 103만 6,000원 |
단독가구가 월 150만원을 벌면 여기서 116만원을 뺀 34만원에 0.7을 곱해 23만 8,000원이 됩니다. 벌어들인 금액의 6분의 1 수준만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부부가 각각 200만원과 180만원을 벌어 합계 380만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 산정액은 103만 6,000원에 그칩니다.
기본공제액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2025년 112만원에서 2026년 116만원으로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3. 노인일자리에서 받는 돈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집니다. 사업안내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자활공동체사업·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받는 급여와 수당
- 일용근로소득: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의 소득
즉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는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항목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해당 일자리가 건강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형태인 경우 시스템에서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주민센터에서 어떤 항목으로 잡혔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4.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얼마까지 가능할까
공제 구조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0이라고 가정하면, 소득평가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같아지는 근로소득은 월 468만원 수준입니다. 116만원을 빼고 70%를 곱했을 때 247만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계산상의 상한선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타소득으로 그대로 더해지고, 주택·자동차·금융재산이 소득환산액으로 얹힙니다. 재산 쪽 계산은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에서 따로 다뤘고,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2026년에 오지 않은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은 기초연금과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쪽은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취업이나 퇴직을 하면 언제 반영되나요
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됩니다. 사업안내가 정한 반영 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1순위,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가 2순위,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이 3순위입니다.
신규 취업·이직·휴직·실직·퇴직처럼 근로 상태가 바뀐 경우에는 공적자료가 갱신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으로 산정합니다. 반영 시점은 변경된 상태가 반영된 급여가 지급되는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퇴직해서 근로소득이 사라졌는데 기초연금이 그대로 탈락 상태라면, 자동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소득 변동을 알리시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취업으로 소득이 늘었을 때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애초에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내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뒤 70%만 반영된다는 계산 구조를 확인했다
- 노인일자리·자활근로·일용근로로 받는 돈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했다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 근로소득에 같은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했다
- 취업·퇴직으로 소득이 바뀌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변동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