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실이혼, 둘 다 동의해야 하고 같은 주소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사실이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이혼 상태에 동의하고, 자녀 등 확인자가 서명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를 내도록 하며, 주민등록 주소가 같거나 실제로 함께 살면 사실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공단 현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신고한 달까지는 부부 기준으로 지급되고 그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금액이 적용됩니다. 인정 이후에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따로 산 지 오래됐는데 기초연금은 여전히 부부 기준으로 나온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류만 정리하면 단독가구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아다닙니다. 기초연금의 사실이혼은 둘 중 어느 쪽 말처럼 단순하지 않고, 요건이 꽤 촘촘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기초연금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기초연금은 ‘가구’로 심사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해 나이와 관계없이 가구원이 되고, 자녀는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월 247만원 | 월 395만 2,000원 |
| 조사 대상 | 본인 | 본인 + 배우자 |
| 둘 다 받을 때 | 해당 없음 | 각자 20% 감액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과 받는 금액이 함께 달라지니, 배우자가 있는지가 가장 먼저 따지는 항목이 됩니다. 부부감액 구조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 사실이혼으로 인정받는 두 가지 요건
사실이혼(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이혼에 합의하고 부부생활이 끝난 상태)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주관적 요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이혼 상태에 동의해야 합니다.
- 객관적 요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같거나 실제로 함께 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입니다. 신청자가 서명하고 자녀 등 확인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줍니다. 다른 복지급여에서 이미 사실조사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당사자의 신고나 동의 없이 사실혼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조사에서 실제 부부생활이 확인되면 가구 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동의나 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자녀·이웃주민·지인 중 우선순위에 따른 확인자 2인(부득이하면 1인)의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못해도 주민센터가 신청 자체를 거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가 보완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에 현장조사를 맡깁니다. 공단은 7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해 14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합니다. 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확인서를 낸 것으로 처리하고,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경우에는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나 검찰·경찰의 사건 관련 증명서, 법원 확정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출·행방불명처럼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사실이혼이 아니라 부부가구로 보되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만 조사에서 빼는 별도 처리라는 점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4. 인정돼도 ‘신고한 다음 달’부터입니다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은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안내는 사실혼·사실이혼의 경우 신고한 달을 변동이 생긴 달로 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받다가 사실이혼을 신고하면, 신고한 달까지는 부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에 한해 그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금액이 나옵니다. 따로 산 지 오래됐더라도 지난 기간을 거슬러 올라가 차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5. 인정 뒤에도 정기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사실혼·사실이혼으로 등록된 수급자는 중점관리 대상입니다. 시·군·구와 국민연금공단이 전화나 방문으로 두 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확인조사 16만 3,042건 중 1만 1,59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 사실혼이 4,332건, 사실이혼이 4,228건으로 두 유형이 73.8%였습니다. 공단은 이를 가구 유형이 바뀐 행정상 정정 결과라고 설명했고, 부정수급 여부 판단과 환수는 지자체가 맡습니다.
법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기초연금은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짓 서류를 내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2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함께 재산 조사 방식이 궁금하시면 기초연금 통장 잔고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분리돼 있고, 실제로도 함께 살지 않나요?
- 배우자도 이혼 상태에 동의하나요? 연락이 안 된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에 서명해 줄 확인자(자녀·이웃주민·지인) 2명을 정했나요?
- 다른 복지급여에서 받은 사실조사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단독가구 금액은 신고한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인정된 뒤 다시 함께 살게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