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폐지된다더니 아직 그대로입니다 (2027년 축소안 정리)

길을 함께 걷는 노년의 부부
핵심 요약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이며, 2026년 8월 현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낮추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에는 2026년 10%·2027년 5%를 거쳐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둘 다 아직 시행된 개정이 아닙니다. 지금 부부가 모두 최대액을 받으면 1인당 27만 9,760원, 합산 월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 기초연금 감액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올해 내내 돌았습니다. 대통령이 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에는 폐지 법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지금,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에서는 여전히 각자 20%가 깎이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2026년 7월부터 부부감액 폐지”처럼 시행된 것처럼 적은 글도 보입니다. 발표와 시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이 적용되고, 개편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부감액은 왜 20%인가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액이란 감액을 적용하기 전에 개인별로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그 근거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로 설명합니다. 함께 살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1인당 지출이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는 가구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폐지” 소식은 어디까지 온 이야기인가

구분내용상태
지금 적용 기준각자 20% 감액시행 중
정부안(복지부)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2027년 15%, 2030년 10%추진 중
국회 발의 법안2026년 10% → 2027년 5% → 2028년 전면 폐지심사 중

정부안은 2026년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이고, 국회 법안은 그보다 빠른 속도의 완전 폐지안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16조 7,000억원, 연평균 3조 3,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변수여서 어느 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지금의 20%뿐이므로, 수령액을 계산하실 때는 현행 기준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부부감액 뒤에 감액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부부감액만 알고 계시다가 실제 입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뒤이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부부감액을 반영한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가구의 급여액이 됩니다.

사업안내의 예시를 보면, 기초연금액이 각각 24만원·16만원인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70만원인 경우 부부감액을 거친 합산액은 32만원이지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은 25만 2,000원입니다. 이때는 더 작은 25만 2,000원이 가구 급여액이 되고, 부부감액 후 금액의 비율대로 두 사람에게 나뉩니다. 다만 이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또 이렇게 계산한 1인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로 내려가면, 기준연금액의 10%인 3만 4,970원을 최저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4. 지금 부부가 실제로 받는 금액

구분2026년 월 최대 금액
단독가구34만 9,700원
부부 1인당(둘 다 수급)27만 9,760원
부부 합산(둘 다 수급)55만 9,520원

여기 적힌 금액은 최대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계감액으로 산정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에 가까우면 앞서 본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적용됩니다. 인상 계획과 실제 지급액이 어긋난 배경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2026년에 오지 않은 이유에서,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기초연금 연계감액 구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5.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을까

부부감액은 부부 2인 수급가구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감액 없이 본인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가구 전체로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 명만 최대액을 받으면 월 34만 9,700원이고, 두 사람이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으면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감액률만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가구 합계는 둘 다 받는 쪽이 큽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개인별 산정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의 실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확인 전 체크리스트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각자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부부감액 20%가 아직 시행 중인 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축소·폐지안은 논의 단계)
  • 부부감액 뒤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감액 여부를 함께 확인했다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폐지됐나요?
2026년 8월 현재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의 단계적 축소안과 국회의 폐지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시행이 확정된 개정은 아직 없습니다.
부부감액은 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살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1인당 지출이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는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감액 말고 또 깎이는 게 있나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한 번 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을 반영한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여, 결과적으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가구 급여액이 됩니다. 다만 이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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