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60일은 해지일이 아니라 만기일부터 셉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기본 900만원)에 더해집니다. 기한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이며, 만기 후 늦게 해지했더라도 해지일이 아니라 만기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전환금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과 관계없이 넣을 수 있고,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국세청 해석상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거나 나중에 세금 없이 먼저 인출됩니다. 2026년 9월 확정된 세제개편 정부안은 이 전환 공제를 없애지 않았고 국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ISA 3년이 끝나 가면 만기 자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더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한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공제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짚은 안내는 드뭅니다.
추가 공제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기한을 하루 넘기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사라집니다. 옮기기 전에 확인할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추가 공제 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금·펀드·ETF를 한 계좌에 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 계약기간이 끝나고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돈을 ‘전환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줍니다.
| 옮긴 금액 | 10% 계산 | 추가 공제 대상 |
|---|---|---|
| 1,0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3,0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5,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기본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900만원(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이므로, 전환한 해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300만원을 모두 채우면 공제액은 49만 5,000원 또는 39만 6,000원입니다.
만기가 12월이라 올해와 내년에 나눠 넣는 경우에는 두 해를 합쳐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앞 해에 적용된 금액만큼 뒤 해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2. 60일은 만기일부터 셉니다
기한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기산점입니다. 만기가 지난 뒤 한참 있다가 해지했다면, 해지한 날이 아니라 원래 만기일부터 60일을 셉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만기 후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자동으로 해지되기도 합니다. 자동 해지 방식이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기한이 흘러가고 있을 수 있으니, 만기일과 처리 방식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는 별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ISA 만기 전환금은 이 한도와 관계없이 넣을 수 있어, 올해 이미 한도를 채웠더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곳은 연금저축과 IRP 중 고를 수 있고, 두 계좌에 나눠 넣는 것도 됩니다.
다만 넣을 수 있는 금액과 공제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전환금이 5,000만원이어도 공제 대상에 더해지는 것은 300만원까지입니다.
4. 공제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해석(서면-2023-원천-2255)에 따르면 전환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과세제외금액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는 이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는 것은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입니다.
또 다른 해석(서면-2024-법규소득-0720)은 한도 초과로 그해 공제받지 못한 전환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월 신청 방법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부분은 연금계좌의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3.3%,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IRP 중도해지 세금 정리와 사적연금 1,500만원 종합과세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5.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달라진 것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 원안에는 일반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이 부분을 철회해 현행대로 두었고, 연금계좌 전환 추가 공제도 유지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의 전환금도 같은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은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만기를 연장해 ISA로 계속 굴리는 선택지도 남았으니, 이 돈을 55세 전에 쓸 계획이 있는지와 올해 공제받을 세금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옮기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ISA 계약 만기일과 만기 후 자동연장·자동해지 방식을 확인했나요?
- 만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올해 연금저축·IRP에 이미 넣은 금액과 남은 공제 한도를 알고 있나요?
- 연말을 끼고 나눠 넣는다면 두 해 합산 300만원 한도를 계산해 보았나요?
- 이 자금을 만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